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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GPL 비공식한국어번역문
- 출처 : 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gpl.ko.html
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
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 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
- into Korean.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,
- 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 that
- uses the GNU GPL -- 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 GNU GPL
- does that. However, I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 Korean
- speakers understand the GNU GPL better.
- 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(Free Software Foundation)의 GNU
- General Public 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. 이 문서는 GNU
-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
-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, 자유 소프트
- 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. 이는 원래의 문서가 의
- 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
- 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
- 작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또한 공식 번역문으로 인정된
- 문서라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따른 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
- 게 됩니다.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
-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혼란과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, 문서
- 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상반된 목적
- 을,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립시키고 있
- 습니다.
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
- 지 않고 있으며,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
- 재단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경우, 오직 영문판
- 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
- 니다.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
- 거치지 않은 것이며,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
- 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 GNU General
- Public License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
-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
- 들에게는 이 번역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
- 도 충분할 것입니다.
- GPL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모은 참고할 만한 자료의 하나로 GPL 해설이
- 있습니다.
- 한국어 번역: 1998년 6월 18일 송창훈 <chsong@gnu.or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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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목 차
- *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(GNU 一般 公衆 使用 許可書)
- - 전 문(前文)
- - 복제(複製)와 개작(改作) 및 배포(配布)에 관한 조건과 규정
- - 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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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
- 2판, 1991년 6월
- Copyright (C) 1989,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
- 51 Franklin Street, Fifth Floor, Boston, MA 02110-1301, USA
-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
- 있습니다.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전 문
-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(license)들은 소프트웨어에
-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 그러나
-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(이하, ``GPL''이라고 칭합니다.)는 자유 소프
- 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
- 성립된 것입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
- 들은 GPL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, 몇몇 소프트웨어에는 별도의 사용
- 허가서인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(GNU Library General
- Public License)를 대신 적용하기도 합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란, 이를 사
- 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
-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프로
- 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도
-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``자유''라는 단어는 무료(無料)
- 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
- 의 자유를 의미하며,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, 배포
- 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
- 니다. 여기에는 원시 코드(source code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
- 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
- 함되며,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
-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
-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자유와 권리를
-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
- 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
- 다.
- 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
-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
- 리를,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. 이 경
- 우,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
-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
-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.
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을
- 권리를 보호합니다. (1)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. (2) 저작권
- 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
-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
- 부여합니다.
-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소프
- 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,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
- 만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
-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
-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원저작자들의 신망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
- 다.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는
-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,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
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
- 합니다.
-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
- 다.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
- 되면,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
- 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허
- 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(이하, ``공중(公衆)''이라고 칭
- 합니다.)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
- 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.
- 복제(copying)와 개작(modification) 및 배포(distribution)에 관련된 구
- 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
- 제 0 조. 본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
-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
- 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(이하, ``프로
- 그램''이라고 칭합니다.)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정
- 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(이하, ``컴퓨터''라고 칭합니다.) 내에서 직접
-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
- 하고, ``2차적 프로그램''이란 전술한 프로그램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
- 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
-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
- 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. (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
-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) ``피양도자''란
- 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하고, ``원(原)프로
- 그램''이란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2차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
- 된 최초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.
- 본 허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
- 적용됩니다.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
- 다. 프로그램의 결과물(output)에는,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
- 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의 내용이 원프로그램으로부
- 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
- 적용됩니다.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원
-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.
- 제 1 조.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
- 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,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원시 코
- 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
- 포할 수 있습니다.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
- 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
- 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, 영문판 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
-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
- 며,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제 2 조.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
- 수 있으며,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. 개작된
-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
- 조건에 한해서,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
- 다.
- 제 1 항.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
- 에 명시해야 합니다.
- 제 2 항.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
-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,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
-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.
- 제 3 항.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구조로 명령
- 어를 읽어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,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
-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, (별도의 보증을 설정
- 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)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
-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
- 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
-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. (예외 규정: 양도받은
-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
- 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
- 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.)
-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. 만약, 개작된 프로그
- 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
-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
-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
- 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
- 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
- 며,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.
-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
-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,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
- 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
- 위한 것입니다.
- 원프로그램이나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이들로부터
-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
-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,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
- 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제 3 조.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
-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(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
- 로그램)을 목적 코드(object code)나 실행물(executable form)의 형태로
-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.
- 제 1 항.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
- 전한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
-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,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
- 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.
- 제 2 항.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
-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,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
- 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이 약정서는 약정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
- 사람에 대해서도 유효해야 합니다. 원시 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
- 는 형태여야 하고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
- 며,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
- 공되어야 합니다.
- 제 3 항.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
- 정에 대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(제3항은
- 위의 제2항에 따라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목적
-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 받았고, 동시에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
-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.)
- 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
- 미합니다.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
- 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, 그리고 실행
- 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.
-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,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(
- 컴파일러나 커널 등)과 함께 (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) 일반적으
- 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
- 않는 한 원시 코드의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.
- 목적 코드나 실행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
- 로 배포할 경우,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
-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
-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제 4 조. 본 허가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
- 대한 복제와 개작 및 하위 허가권 설정과 배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. 이
- 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
- 소멸됩니다. 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권
- 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, 배포자의
-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 5 조.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
-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
- 습니다.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
-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. 만약
-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됩
- 니다. 따라서 프로그램(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)을 개작
- 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
- 의미하며,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
- 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.
- 제 6 조.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(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
- 로그램)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,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
- 서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
-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. 프로그램(또는 프
- 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)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
- 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피양도자
- 에게,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
- 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제 7 조.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
- 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
- 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
- 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
- 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
- 시킬 수 없다면 프로그램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면, 특정한 특허
- 관련 허가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
-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
- 않는다면,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프로그램
- 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
- 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
-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
- 졌습니다. 따라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
- 됩니다.
-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
- 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, GPL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
- 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 많은 사람
- 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
-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.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
- 계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
- 에 달려있는 것이지,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.
-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
- 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
- 제 8 조.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
- 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, 본
- 사용 허가서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
- 는 국가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
-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
- 니다.
- 제 9 조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
-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. 새롭게 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
-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, 그 근본 정
- 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.
- 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.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
-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
- 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, 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
- 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
- 해도 무방합니다.
- 제 10 조.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
- 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
-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
- 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우리
- 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.
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
-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
- 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
- 보증의 결여 (제11조, 제12조)
- 제 11 조. 본 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
- 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
- 다.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
- 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,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
- 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
- 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``있는 그대로의''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
- 배포합니다.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
- 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
-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.
- 제 12 조.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
-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
-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, 저작권자나 프로그램
- 을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
- 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
- 지지 않습니다.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
- 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
-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
- 는 것이 아닙니다.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
-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.
-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.
- 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
-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
- 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,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개
- 작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
- 니다.
-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프로
- 그램에 추가하면 됩니다.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
- 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
- 분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
- 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 정보
- 를 명시해야 합니다.
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합니다.
- Copyright (C) 20yy년 <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>
-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.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
- 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 또는 그 이후 판
- 을 임의로 선택해서,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
- 있습니다.
-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
- 만,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
-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 보다
-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
- 다.
-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. 만약, 이
-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(자유 소프트웨어 재단: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, 59 Temple
- Place - Suite 330, Boston, MA 02111-1307, USA)
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 또한,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
- 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.
-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면, 프로
- 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출력되
- 어야 합니다.
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 Gnomovision version 69, Copyright (C) 20yy년 <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>
- Gnomovision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
- 않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`show w' 명령어를 실행해서 참고할 수 있
- 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배포 규정
- 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될 수 있습니다. 배포에 대한
- 규정들은 `show c' 명령어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.
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 `show w'와 `show c'는 GPL의 해당 부분을 출력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
- 입니다. 따라서 `show w'나 `show c'가 아닌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무방
- 하며, 마우스 클릭이나 메뉴 방식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다른 형식을
-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
- 만약,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
- 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
-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. 예를 들면 다음과
-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. (아래의 문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
- 사용된 이름들을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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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(컴파일러에서 패스를 생성하는)
- `Gnomovision'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.
- 1989년 4월 1일
- Yoyodye, Inc., 부사장: Ty Coon
- 서명: Ty Coon의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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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와 함께
-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 만약, 작성된 프로그램이 서브루틴
-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
-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
-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본 허가서 대신 GNU 라이브러리
-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(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)를 사용함으
- 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.